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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서류의 관리
Legal Mind DB
2022. 9. 1. 00:38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도면․시방서․규격 등(이하 “대여서류”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별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대여서류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대여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여서류 또는 원사업자가 승낙한 복사․변경서류에 대한 어떠한 처분행위(제3자에 대한 열람․대여를 포함한다)도 하지 아니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대여서류를 멸실․훼손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