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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지원 등
Legal Mind DB
2022. 9. 14. 13:25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기기, 시설,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리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설비, 기기, 시설, 물품 등을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② 대리점은 지원받은 설비, 기기, 시설, 물품 등을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