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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영업거점
Legal Mind DB
2022. 9. 12. 22:15
① 대리점의 영업거점(전시장 및 사무실)의 위치는 시장상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상호합의하여 별도로 정하고, 대리점은 공급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분점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급업자는 시장상황 및 판매부진 등 영업환경의 변화로 대리점을 이전하거나, 기존 대리점의 인근지역에 신규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기존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