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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중지
Legal Mind DB
2022. 8. 24. 00:57
① 원사업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의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공사중지 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라 증가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수급사업자가 공사중지에 따라 비용 지출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원사업자에게 상환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제50조의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