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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중지

Legal Mind DB 2022. 8. 24. 00:57

 원사업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의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공사중지 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있다.

 원사업자는 1항의 공사중지에 따라 증가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수급사업자가 공사중지에 따라 비용 지출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원사업자에게 상환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50조의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