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대금지급

Legal Mind DB 2022. 10. 7. 02:33

① 갑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을 초과할 경우 어음할인수수료는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갑은 공사대금을 물품 또는 대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