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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Legal Mind DB 2022. 9. 17. 00:46

 

① 선적서류 Nego 시(또는 Nego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대금 결제 시)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② “수출대행자”는 제1항의 대금에서 내국신용장 인수증금액, “수출대행자” 대납경비,  수출대행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을 “수출대행의뢰인”으로부터 상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