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대금의 직접 지급
Legal Mind DB
2022. 8. 20. 00:34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행한 과업수행의 완성 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