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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직접 지급

Legal Mind DB 2022. 8. 20. 00:34

 발주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행한 과업수행의 완성 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없게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3. 원사업자가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1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채무는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있다.

 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