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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지급
Legal Mind DB
2022. 9. 12. 22:21
①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현금, 수표, 어음, 카드 등으로 상품대금을 결제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합의로 상품대금 결제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익월 ( )일까지 대리점은 상품대금을 지급한다.
③ 대리점이 정해진 대금결제기일 내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 대리점은 상법상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④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제1항의 결제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⑤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제4항의 조건으로 상품의 공급을 요청한 경우 대리점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⑥ 대리점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
4. 그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