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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지급

Legal Mind DB 2022. 9. 12. 22:21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현금, 수표, 어음, 카드 등으로 상품대금을 결제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합의로 상품대금 결제일을 달리 정할  있고,  경우 익월 (       )일까지 대리점은 상품대금을 지급한다.

 대리점이 정해진 대금결제기일 내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 대리점은 상법상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1항의 결제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할  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4항의 조건으로 상품의 공급을 요청한 경우 대리점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할  있으며,  경우에 4 3 내지 5항을 준용한다.

 대리점의 소재지에 다음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태풍, 홍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1급감염병이 발생  유행하는 경우

4.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