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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Legal Mind DB 2022. 9. 13. 01:36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현금, 수표, 어음 등으로 상품대금을 결제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호 합의로 상품대금 결제일을 달리 정할  있고  경우 익월 (       )일까지 대리점은 상품대금을 지급한다.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대금결제기일 내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 대리점은 상법상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대리점의 지급지연이 발생한 경우 공급업자는 차기 결제기일에  지연 사실과 지연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대리점의 소재지에 다음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태풍, 홍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1급감염병이 발생  유행하는 경우

4.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