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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지급
Legal Mind DB
2022. 8. 27. 00:30
① 대금의 지급은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본 조와 관련하여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⑥항, 제⑦항, 제⑨항 및 제⑩항을 준용한다다.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과업 관련 대금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단, 본 조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⑧항을,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⑥항, 제⑦항, 제⑨항 및 제⑩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은 “발주자로부터 과업 관련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