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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 금지

Legal Mind DB 2022. 8. 29. 00:1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 과업범위, 과업물량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과업범위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제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 교부하며, 동 서면과 제①항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감액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여부의 판단기준은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계약 목적물의 공급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