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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 서비스

Legal Mind DB 2022. 9. 6. 00:49

 

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퀼리티를 유지하고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기 일정수준의 인력규모 및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② 퇴직 및 전보 등에 의해 피용인 사항이 변경시 가맹본부가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생한 일부터 1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에게 불필요한 정비 혹은 과잉정비를 하지 아니한다. 

④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에게 정비내역서를 발급하여 정비내역 및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매장 내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