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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및 하도급대금의 결정

Legal Mind DB 2022. 9. 1. 01:15

 

 단가는 목적물의 내용, 물량, 지식재산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물가  수급사업자의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단가결정의 기초가  조건이 계약기간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게 단가의 조정을 신청할  있다.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한다.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정할 것을 강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