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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및 하도급대금의 결정
Legal Mind DB
2022. 9. 1. 01:15
① 단가는 목적물의 내용, 물량, 지식재산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물가 및 수급사업자의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조건이 계약기간 중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게 단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⑤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정할 것을 강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