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노후시설의 수리 등

Legal Mind DB 2022. 8. 21. 01:52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또는 설비등의 노후 등으로 인해 수리 또는 교체 (이하 ‘수리등’이라 한다) 필요한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수리등을 지체할 경우에 생명 또는 신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등을 실시하고 이를 사후에 통지할  있다.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수리등을 지시하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라 수리등을 실시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지시가 부적합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사유를 제시하고 협의하여 수리등을 실시할  있다.

 목적물의 수리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2 본문에 따른 원사업자의 지시가 지체되거나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수리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