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8. 29. 00:52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방송콘텐츠를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며, 원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수령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을 발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내용이 생방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는 납기 전에 방송콘텐츠를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범위서  산출물내역서의 변경없이 제작기간을 단축할  있다.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작기간 단축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할  없다.

 원사업자의 요구로 3항의 제작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질 경우, 제작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수급사업자는 방송콘텐츠를 납기까지 납품할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원인  실제 납품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방송콘텐츠를 납품할  있다.

 5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행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