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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Legal Mind DB
2022. 8. 29. 00:52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방송콘텐츠를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며, 원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수령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을 발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내용이 생방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수급사업자는 납기 전에 방송콘텐츠를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범위서 및 산출물내역서의 변경없이 제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작기간 단축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④ 원사업자의 요구로 제3항의 제작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질 경우, 제작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방송콘텐츠를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방송콘텐츠를 납품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행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