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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및 수령

Legal Mind DB 2022. 8. 21. 01:16

 수급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납품한다.

 1항에 따라 목적물을 납품받은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령하고 수령증을 교부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지체를 하지 아니한다.

 3항을 위반한 경우,  효과는 다음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22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기일에 있어서 납품일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처음 납품한 시기로 한다.

  2.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3.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목적물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할  없는 경우,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4.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