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및 검사
①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납품기일까지 ‘본 작품’을 ‘투자사’에 납품하여야 한다.
1. 납품물
(ㄱ) 영상물(영상, 목소리, 음악, 음향(M/E)이 별도의 트랙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저장된 HD 1,080i 59.94 Format 테이프 혹은 해당 영상 파일이 저장된 저장 장치) 및 오프닝과 엔딩 타이틀 클린 버전
(ㄴ) 한국어 녹음 대본
(ㄷ) 작품 소개서 및 홍보 자료 : 시놉시스, 스크린샷(PSD 및 JPG 파일), 로고(TGA, PSD, JPG 파일), 포스터 이미지, 그 외 가능한 홍보 이미지
(ㄹ) 기타 ‘투자사’와 ‘○○○’가 협의한 자료
2. 납품기일 : <첨부2 제작 세부 일정>에서 정한 기일
② ‘투자사’는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주요 캐릭터 및 배경 설정 등 ‘본 작품’의 질을 결정하는 프리 및 메인, 포스트 프로덕션의 주요 과정에 대해 ‘○○○’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검토 후 검수 지적 사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완성된 ‘본 작품’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투자사’는 ‘○○○’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 작품’의 하자가 ‘투자사’가 제공한 요소 또는 ‘투자사’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 및 보수에 대한 의무를 ‘투자사’가 가진다.
④ ‘투자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물의 수령 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 ‘○○○’는 ‘투자사’의 방송 기준에 적합하도록 ‘본 작품’의 제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투자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투자사’는 제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