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① “갑”은 납품대금을 상품 입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단, 해외 상품을 직매입하는 경우나 “을”의 서류 제공, 업무 처리 지연 등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③ “갑”은 “을”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을”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로서 건조ㆍ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상품(이하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은 “갑”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만 감액할 수 있다.
1.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된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갑”은 “을”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공제 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