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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Legal Mind DB 2022. 9. 9. 01:05

 

 “갑”은 납품대금을 상품 입고일부터 60 이내에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 해외 상품을 직매입하는 경우나 “을”의 서류 제공, 업무 처리 지연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이 1항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지연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갑”은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을”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로서 건조ㆍ염장  가공을 하지 아니한 상품(이하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한다)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은 “갑”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없다)에만 감액할  있다.

1.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된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은 “을”과 합의하여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지급할  있다.  경우 “갑”은 공제 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