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8. 25. 01:35

 수급사업자는  계약 표지에서 정한 시기  장소에서 원사업자에게 섬유제품을 납품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수령한  즉시 수령증을 교부한다.

 수급사업자는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있다.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원인  실제 납품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물품을 납품할  있다.

 3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