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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Legal Mind DB
2022. 8. 19. 00:14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시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을 납품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수령한 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