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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및 납기 변경
Legal Mind DB
2022. 9. 21. 12:03
① 납기란 개별 계약에 명시된 자재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갑의 사양 변경, 제조 보류 등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의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해야 한다.
③ 을은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을은 납기에 목적물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사전에 신속히 그 이유 및 납품 예정 등을 갑에게 알려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