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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Legal Mind DB
2022. 10. 5. 12:13
① “갑”은 “을”이 당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건축허가 등 주무관청의 인허가, 민원해결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서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