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Legal Mind DB 2022. 9. 9. 00:51

 

 

 “갑”은 물류비·배송비, 광고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을”에게 추가로 부담시킬 경우,  부담 내역  비용분담 비율,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또한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갑”이 1항의 비용 또는  부담 기준을 변경시킬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갑”이 “을”에게 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2항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 추가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