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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Legal Mind DB
2022. 9. 9. 00:51
① “갑”은 물류비·배송비, 광고비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을”에게 추가로 부담시킬 경우, 그 부담 내역 및 비용분담 비율,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②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그 부담 기준을 변경시킬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에게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 추가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