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Legal Mind DB
2022. 10. 7. 02:14
① 을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계약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공사내용 및 공법의 변경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갑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