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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의 금지 등
Legal Mind DB
2022. 8. 23. 01:17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2.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3.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