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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의 금지 등

Legal Mind DB 2022. 8. 23. 01:17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2. 의료기기법 6조제2 또는 1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효과

  3.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