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기술지원 및 교육
Legal Mind DB
2022. 8. 17. 00:39
① 원사업자는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검사가 완료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교육의 실시 여부·일정·횟수·시간·비용 등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1.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이 계약 및 산출물내역서등의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자원 이외의 추가 자원이 투입되는 경우
2. 교육이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이 아닌 가치있는 지식습득의 기회로 인정될 경우
③ 원사업자는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검사가 완료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술지원의 일정, 횟수, 시간, 비용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등의 완료 이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술지원의 기간은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을 도과한 기술지원에 대한 기간ㆍ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