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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
Legal Mind DB
2022. 8. 17. 00:39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