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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지도·훈련 및 협력
Legal Mind DB
2022. 8. 23. 01:06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제조에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제작기술, 공법, 자재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