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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지도·훈련 및 협력

Legal Mind DB 2022. 8. 23. 01:06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작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제조에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제작기술, 공법, 자재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  조언을   있다. 다만,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