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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Legal Mind DB 2022. 8. 21. 01:27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있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개별약정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