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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의 개선제안에 대한 상호협력
Legal Mind DB
2022. 8. 25. 01:25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또는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개선제안을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제안으로 목적물의 품질이 개선되거나 가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의 개선제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