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계산
(a) 최초의 또는 유일한 항구에서의 선박의 선적 및 양하준비완료통지는 월~금요일 오전 08:00시와 오후 17:00시 사이,에 그리고 토요일 오전 08:00시와 12:00시 사이에 용선자에게 서면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만약 선박의 선적 또는 양하가 보다 일찍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박시간은 선적준비완료통지가 있은 지 12시간 이후에 개시한다.
그러한 준비완료통지는 만약 선적 또는 양륙 선석(berth)이 이용가능하다면, 선박이 그러한 선석에 도착하여 모든 면에서 화물의 선적 또는 양륙준비가 완료된 때에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선석이 선박의 도착 시에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장은 항계 내에 있는 대기용 선석 또는 정박지(lay berth or anchorage)로부터 이러한 통지를 할 수 있다.
(b) 만약 선박이 최초의 선적 또는 양륙정박지 또는 선석을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제한된 항구에 입항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또는 용선자의 지시나 어느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지시로 그렇게 된 경우 및 당해 선박이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선적 또는 양륙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장이 보증한 경우에는, 선장은 검역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또는 세관이 입항절차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계 밖에 있는 통상적인 정박지로부터 무선으로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선박이 항계 내에 입항 한 후에 준비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판명된 때로부터 상실기간은 선박이 준비완료가 될 때까지 정박기간 또는 체선기간으로 계산되어서는 아니 된다.
(c) 일단 선적 또는 양륙 선석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에는 정박기간 또는 체선기간은 선박이 선석에 들어갈 때까지 중단된다. 그리고 이동비용은 선박소유자의 계산으로 한다.
(d) 연속된 항구- 두 번째 혹은 차후의 연이은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서의 정박기간 또는 체선기간은 제 (a)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선박이 선적 선석 또는 양륙 선석에 도착한 때부터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계의 안 또는 밖에 도착한 때부터 계산이 재개된다.
(해설)
본조는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적준비 및 양륙준비완료 통지의 기간 계산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다.
구체적인 시간 계산과 아울러 정박기간과 체선기간에 관련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