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금형 등의 양도 또는 대여
Legal Mind DB
2022. 8. 22. 01:20
① 원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치공구기계 및 기구류 등(이하 '금형 등'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에 의한 금형 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품명, 임대료, 수량, 대가 및 대가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대여기간,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금형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원사업자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금형등을 유상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제34조 또는 제35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금형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금형등의 가격은 자기가 구입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