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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등의 양도 또는 대여

Legal Mind DB 2022. 8. 22. 01:20

 원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치공구기계  기구류 (이하 '금형 등'이라 한다)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1항에 의한 금형 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품명, 임대료, 수량, 대가  대가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대여기간,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금형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원인이 원사업자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금형등을 유상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대금의 지급은 34 또는 35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금형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을 상계할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금형등의 가격은 자기가 구입하거나 3자에게 대여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