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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의 소유권
Legal Mind DB
2022. 9. 1. 00:46
①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금형은 원사업자가 그 금액을 지불한 때에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수급사업자는 관리, 보관의 책임이 있으며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폐기하지 못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금형을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금형 보관증서에 의거 보관관리하며, 수급사업자는 소정의 관리대장을 항상 비치 유지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금형 중 수급사업자가 제작비용을 부담하여 소유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금형을 원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인도를 요구할 경우는 미 상각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와 상호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