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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
Legal Mind DB
2022. 9. 3. 02:03
①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이행함에 있어서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그 제조·임가공의 수행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조·임가공의 수행 또는 관리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그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제조·임가공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