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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

Legal Mind DB 2022. 9. 3. 02:03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이행함에 있어서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제조·임가공의 수행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수급사업자는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조·임가공의 수행 또는 관리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수급사업자는 2항에 따라 교체된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제조·임가공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