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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의무의 양도 등 금지
Legal Mind DB
2022. 10. 5. 12:11
“을”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 또는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