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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양도금지
Legal Mind DB
2022. 10. 3. 01:47
양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