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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Legal Mind DB
2022. 9. 9. 00:59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단, 상품판매대금 채권 등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갑"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