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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Legal Mind DB
2022. 10. 15. 14:40
당사자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