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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강제 금지 등

Legal Mind DB 2022. 8. 31. 00:30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는 1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