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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강제 금지 등
Legal Mind DB
2022. 8. 31. 00:30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