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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Legal Mind DB 2022. 9. 6. 00:45

 

 

① 가맹점사업자 및 직원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최초 교육 뿐만 아니라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포함함)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최초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개점이 보류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하거나 정비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가맹본부의 교육훈련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때 수시교육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을 상대로 필요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특별교육이라 함은 특정 가맹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훈련과정 실시시기 실시 요건
최초교육    
정기교육  (  )  
수시교육  

③ 정기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   )일 전에 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특별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   )일 전에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교육비용은 정기교육은 1인당        원(부가세 별도), 수시교육은 1인당         원(부가세 별도)로 하며, 교통비나 숙박비는 이와 별도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