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교육 및 훈련
Legal Mind DB
2022. 9. 4. 01:13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교육 중 필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최초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개점이 보류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②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교육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교육내용 및 명칭은 변경될 수 있다. 그 변경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 1개월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시행하기로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노하우 전수 및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개점 전 교육을 개점 전까지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는 교육 실시 ( )일 전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간, 장소, 일정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 이메일로 통지하거나 인트라넷 ·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비, 식비, 교재비, 강사비 등 실비기준으로 교육비용을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