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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Legal Mind DB
2022. 9. 3. 02:27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최초 교육뿐만 아니라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포함함)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최초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개점이 보류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② 가맹본부의 교육훈련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때 수시교육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을 상대로 필요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특별교육이라 함은 특정 가맹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훈련과정 | 실시시기 | 가맹점사업자 부담비용 (단위: 천원) |
최초교육 | ||
정기교육 | 연 ( )회 | |
수시교육 | ||
특별교육 |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노하우 전수 및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개점 전 교육을 개점 전까지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는 교육 실시 ( )일 전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간, 장소, 일정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 이메일로 통지하거나 인트라넷 ·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비, 식비, 교재비, 강사비 등 실비기준으로 교육비용을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