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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Legal Mind DB 2022. 9. 3. 02:27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최초 교육뿐만 아니라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포함함)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최초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개점이 보류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② 가맹본부의 교육훈련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때 수시교육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을 상대로 필요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특별교육이라 함은 특정 가맹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교육훈련과정 실시시기 가맹점사업자 부담비용
(단위: 천원)
최초교육    
정기교육  (  )  
수시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노하우 전수 및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개점 전 교육을 개점 전까지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교육 실시 (  )일 전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간, 장소, 일정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 이메일로 통지하거나 인트라넷 ·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비, 식비, 교재비, 강사비 등 실비기준으로 교육비용을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필요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