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및 교재 등의 조달과 관리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교구 ․ 교재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4]와 같다. 다만,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교구 ․ 교재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 또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필수품목 변경 ‧ 결정 등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협의체를 통해 필수품목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품목 중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혹은 가맹계약에 기재한 교구 ‧ 교재 등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사회적재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공급을 지연하는 교구 · 교재 등은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얻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조달할 수 있으며, 공급의 차질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조달 후 사후 승인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 제2항에서 가맹본부가 정하는 교구 ․ 교재 등은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 1개월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시행하기로 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직접 조달하는 교구 ․ 교재 등에 대하여 사양을 제시하고 그 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품질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교구 ․ 교재 등의 성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반 ․ 보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교구 ․ 교재 등 공급처의 긴급한 사정 등으로 가맹본부의 책임 없이 교구 ․ 교재 등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교구 ․ 교재 등의 공급 일부나 전부가 제한 또는 중단될 수 있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교구 ․ 교재 등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 ․ 대여할 수 없다.
⑦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구 ․ 교재 등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