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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게시기간

Legal Mind DB 2022. 10. 3. 02:45


① 광고게시기간은 최초 광고개시일로부터 [  ]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주는 광고물 교체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니지먼트사가 계약기간 중 출연한 광고제작물을 광고게시기간 종료 후 [10]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광고주는 본건 광고물을 제2항의 무상사용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출연자와 별도 합의를 하여야 하나, 출연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게시기간 종료 후 [30]일까지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광고게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실제 광고종료일까지 본 계약상의 광고모델출연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