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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등의 책임 등
Legal Mind DB
2022. 8. 21. 01:51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관리등에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관리등에 대해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관리체제를 확립, 운영하여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관리활동을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관리 협정을 체결하고 제2항의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관리등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