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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등의 책임 등

Legal Mind DB 2022. 8. 21. 01:51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관리등에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관리등에 대해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관리체제를 확립, 운영하여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관리활동을 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관리 협정을 체결하고 2항의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한다.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관리등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