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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사와의 조정
Legal Mind DB
2022. 8. 24. 00:43
① 원사업자는 원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 조정이 필요하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이 공사와 원도급공사가 원활히 완성되도록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