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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술협력업무의 종합조정

Legal Mind DB 2022. 10. 8. 22:17

① “갑”이「건축법」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분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을”은 그 협력 업무를 종합 조정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협력을 분리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을”이 종합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③ “갑”은 “을”의 종합조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4조의 지불시기에 따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도 발주한 용역대가 금액에 비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