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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검사
Legal Mind DB
2022. 9. 2. 00:24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 착수 전에 제조 공정표와 시제품(계약 시 제출키로 협의한 경우)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양산에 착수하고, 원사업자는 제조과정에 입회하여 공정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공정파악 및 품질관리상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