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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Legal Mind DB 2022. 9. 11. 16:22

 

 

 “갑”과 “을”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유통분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갑”은 “을”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을”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갑”은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이에 대우의 차별을 두지 않고, 방송매체에 대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수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등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