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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Legal Mind DB
2022. 9. 13. 01:35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간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최대한의 선의로 상호 협력한다.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리점의 재무건전화, 근무환경개선 등 대리점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